안마시술소 휴게텔 등에 이루어진 유사한 성매매 단속 사각지대 이상현


게이 휴게텔을 체험하고 업자를 두루 만나 동성애자들의 고민을 들어보았습니다. 5년간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은 웬만해선 업주를 구속하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직후인 2005년만 해도 검거 실적 10위권 경찰서의 총검거자 5398명 중 114명(2.1%)이 구속됐지만 지난해엔 1만4978명이 붙잡혀 겨우 28명(0.2%)이 구속됐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미례 대표는 “ 업주들은 대부분 벌금 처분을 받는데 성매매 수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 단속을 무서워하지도 않는다”고 전했다. 또 성매매 알선업소를 적발하면 건물주에게 이 사실을 바로 통지해 성매매 장소 제공사실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하고 2차로 적발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벌하도록 법 집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곳에 명시된 휴게텔은 24시간 연중무휴로 5000~1만원을 내고 입장할 수 있는 동성애자들의 전용 공간으로 여러 개의 밀폐된 방이 있는 곳으로 소개돼 있다. 이러한 논리로 개인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음란행위로 볼 수 없고, 성관계 장소를 제공한 휴게텔 업자 ㄱ씨 또한 음란행위 장소 제공의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음란행위가 아니므로, 음란행위 장소 제공도 없었다는 해석이다.


그러면서 계산(10만원)을 먼저 해야하니까 돈부터 달라며 가져온 가방에서 뭔가 뒤적거리면서 꺼내는데 콘돔과 물수건이다. 잠깐 이야기만 할 생각으로 바깥에서 만나면 안되겠냐고 하니 여관을 잡고 기다리라고 한다. 그럼 연락은 어떻게 하냐고 하니 휴대전화 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한다.


이들은 이런 비밀 통로까지 만들고 경찰의 단속이 시작되면 이 통로로 손님들을 빼돌렸습니다. 80년대에 일본에서 캡슐호텔이란 이름으로 등장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10월에 처음으로 도입됐다.사우나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지만 캡슐 속에서 안락한 잠자리가 보장된다는 것과 24시간 영업을 한다는 것이 다르다. 실제로 취재팀 확인결과 휴게텔의 밀실은 하나같이 합판 등 가연성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데다 리모컨이 없으면 문이 열리지 않고 그마나 비상출구 표시도 없었다. 업소 관계자는 “요즘 불황이라 오늘은 손님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밀실의 벽에 숨겨진 너비 80㎝ 정도의 탈출구가 곧바로 1층으로 연결돼 손님과 여종업원들이 모두 이 통로로 이미 빠져나간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폐쇄회로 TV의 4개 화면은 업소 주변상황을 한눈에 비추고 있었다. 얼핏 보면 1.5평짜리 방 8개에 침대가 놓여있는 깔끔한 휴게텔이었다.


정액 굳은 것과 기타 지저분한 것들이 베개에도 덕지덕지 붙어 있다”면서 “사면발니(게이 사이에서 자주 옮는 기생곤충) 걸릴까봐 무섭다”고 토로했다. 휴게텔은 콘돔 등이 나뒹구는 비위생적인 성행위 공간으로 묘사돼 있다. 현O는 “시설이 좋고 친절하긴 한데 손님들이 나간 자리에 콘돔 껍질 같은 것은 좀 정리해주면 좋겠다”고 해놨다. SOOOOO도 “휴게텔 청소 좀 제발 하라”면서 “어딜 가도 찐득한 메트리스에 너무 어두워서 바닥에 나뒹구는 콘돔을 밟아 기분만 나쁘다”고 지적했다. 아이디 곰OOOO도 “오래간만에 H휴게텔을 갔는데 내 스타일이 있었다”면서 “오럴섹스를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서니 다행히 내치지 않았다. 오래간만에 그룹(그룹섹스)으로 재미있게 놀았다”고 소개했다.


부평구에 위치한 또다른 S휴게텔은 화장실에 센조이(남성 동성애자들이 성행위 전 관장을 해서 대변을 빼내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해 놨다. S휴게텔 운영자는 “센조이는 화장실에서 할 수 있게 해 놨다. 경기도 고양 Q휴게방도 “센조이 시설과 콘돔, 젤이 비치돼 있느냐”는 질문에 “콘돔과 젤은 있지만 센조이 시설은 없다”는 답변이 달렸다.


동성애자 전용 인터넷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각종 게이 마사지 업소들의 광고가 심심찮게 게재돼 있다. 대개 만남의 장만 마련하는 휴게텔과 달리 이런 업체들은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는 게 이용자들의 증언이다. 마사지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2차 성적 서비스로 이어지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풍속법상 단속 대상이다. 지자체가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룸카페 업주와 종사자가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막지 않은 경우 징역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여가부는 전국 지자체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내 룸카페 등 청소년 출입과 고용 금지 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와 계도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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